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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있는 사람이 더 해…건물주의 '건보료 꼼수' 2년 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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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지역보험료 부담 회피, 허위 신고 ↑
9월까지 3000건 적발…2년 새 3배 폭증

머니투데이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적발 건수와 지역건강보험료 추징액/그래픽=이지혜


A씨는 임대소득과 재산소유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원래보다 낮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임대사업장에 자매 B씨를 월 보수 8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만들어 B씨와 함께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B씨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직장가입을 취소하고 사업장을 탈퇴시켰다. 건강보험료로는 지역보험료 1080만9050원을 추징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원래 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며 2년 전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까지 올해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적발된 사람은 3250명이다. 2022년 1067명 대비 3배가량이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21년 1051명에서 2022년 1067명, 지난해 1952명, 올해는 9월 기준 325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공단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보험료 추징금액 규모도 급증했다. 9월 기준 올해 추징금액은 201억7400만원으로 2022년 79억8900만원의 약 2.5배로 늘었다. 연도별로 2021년 68억4700만원에서 2022년 79억8900만원, 지난해 156억7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꼼수로 직장가입자로 바꾸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C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6100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9620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교직원으로 퇴직한 D씨는 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D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3960원을 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그는 원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44.3%인 519만6490원만 직장보험료로 냈다가 이를 환급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사방법 세밀화와 조사유형을 고도화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며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 회피 등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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