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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분양권 때문? 한밤중 '불법 망루' 세웠다…재개발 앞둔 판자촌 '시끌'[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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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재개발 앞두고 일부 주민 '불법 망루'세우고 '조성원가에 토지 우선매각' 요구…서울시 "터무니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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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들어선 망루. /사진=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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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주민 박모씨는 망루 보수 작업 자재를 실은 차량을 향해 "사람 지나다니는 길에 주차하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주민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면 되냐"고 맞섰다. 박씨는 "당신은 구룡마을 주민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서울의 유일한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주민 일부가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이 구룡마을을 최고 25층, 352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하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하면서다. 토지 소유주가 아니지만 구룡마을에 오래 거주했다며 '거주 사실 확인서'를 지급하고 조성원가에 재개발 토지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에도 망루 꼭대기 비닐텐트에 구룡마을 주민 3~4명이 올라 갔다. 망루 앞엔 약 30여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유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민 협의체 회원들이다. 유씨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지난 23일 밤 망루를 짓고 서울시와 SH를 상대로 거주 사실 확인서와 토지 조성원가 매각을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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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세워진 망루위에 한 주민이 올라가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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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씨 등 일부 주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소유했거나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주민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지자 발급을 요구하며 망루를 짓고 집회를 벌인 것이다.

구룡마을 주민들 끼리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강일 구룡토지주·주민협의회 회장은 "유 회장 주장에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존에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을 요구하는 우리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현장에 파견된 SH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연탄이나 난방유 봉사를 의뢰하는 단체 문의가 많은데 망루가 세워지면서 안전 문제 때문에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구룡마을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임시주택을 제공했는데 이중 일부가 다시 구룡 마을로 돌아와 그동안 거주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SH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6시께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등의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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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 망루 앞에서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에 토지 우선 매각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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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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