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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임신하면 도망가 살자"…초등생 의붓딸 성추행 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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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학창 시절부터 계부의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린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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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부터 계부의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린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계부에게 8세 때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피해를 털어놨다.

A씨는 "제가 5~6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할머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걸 본 계부가 그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서너번씩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렸다.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며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한다. A씨 어머니는 "저한테도 손찌검 많이 했다.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건 다반사고 특히 목을 많이 졸랐다"고 말했다. 심지어 재혼하고 낳은 두 아이도 폭행 대상이 됐다.

A씨는 11세 때부터는 아침마다 계부의 끔찍한 성추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그 습관 하면서 가슴 만지고 밑에 손 넣어서 (중요 부위) 만졌다. '가슴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또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A씨에게 "남자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 등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며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러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계부가 성폭행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어머니는 "딸이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단지 안에서 성인용품을 꺼냈다. 새 물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딸을 성폭행할 때 사용한 성인용품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계부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와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다. 딸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당시 '열심히 살아라'하고 딸을 보냈다.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씨 일상은 13년간 연락 없던 계부로부터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면서 다시 무너졌다. A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 계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 계부가 저지른 범죄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 A씨가 당한 강제추행은 고소가 가능하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같은 범행은 공소시효 15년이 만기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며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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