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최소임금 보장기준 조정 등을 통해 계절근로 업무를 효율화하고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도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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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이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농협의 운영 손실이 커졌다.
또 근로일수 기준인 최소임금 보장기준을 시간으로 바꾼다. 현재는 체류기간의 75% 이상 근로일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시간 기준으로 최소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농번기에는 많이 근무하고, 폭염이나 장마 때는 적게 근무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연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또 혹서기에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는 ‘4촌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2촌 이내 최대 10명’으로 축소된다. 이는 계절근로자 허위·과다 추천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초청 인원 감축은 내년 1월부터, 초청 범위 감소는 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외에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을 C-4 비자와 E-8 비자 등 2개에서 E-8 비자로 통일하고, E-8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또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고,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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