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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체류자격 상한 8개월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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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체류자격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최소임금 보장기준 조정 등을 통해 계절근로 업무를 효율화하고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도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일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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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이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농협의 운영 손실이 커졌다.

또 근로일수 기준인 최소임금 보장기준을 시간으로 바꾼다. 현재는 체류기간의 75% 이상 근로일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시간 기준으로 최소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농번기에는 많이 근무하고, 폭염이나 장마 때는 적게 근무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연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또 혹서기에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는 ‘4촌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2촌 이내 최대 10명’으로 축소된다. 이는 계절근로자 허위·과다 추천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초청 인원 감축은 내년 1월부터, 초청 범위 감소는 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외에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을 C-4 비자와 E-8 비자 등 2개에서 E-8 비자로 통일하고, E-8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또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고,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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