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체류자격 상한 8개월로 늘려 조선일보 원문 유종헌 기자 입력 2024.11.26 09:46 최종수정 2024.11.26 10: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