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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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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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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해당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며,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습니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 특검법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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