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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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가 별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지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후 ‘해당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ㄱ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의 에스엔에스 메시지를 보낸(스토킹)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본인 아들이 손흥민(32) 선수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손 감독과 그 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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