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28일 정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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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우리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중도 하차한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촛불 집회라는 저항권 행사를 경험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씩 두 번 재직할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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