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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자국 동포 국내입국 알선' 우즈벡 무역업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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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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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꾸며 낸 초청장·신원 보증서로 사증 발급을 신청, 국내에 자국 동포들의 입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무역업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무역업자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중고차 무역 업체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꾸민 허위 초청장·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한국인 브로커 B씨로부터 건네받아 우즈베키스탄 소재 한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 현지인들의 입국 알선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초청장 등을 교묘히 꾸민 B씨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중고차 또는 차량 부품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외국인 125명에 대한 입국 알선 행위를 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인 40명은 실제 대사관에서 사증이 발급됐으며 나머지 85명은 사증 발급이 거부돼 미수에 그쳤다.

앞선 1심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라는 국가 행정 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 지위 인정을 어렵게 하는 등 상당한 국가적·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다른 공범들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을 알선한 횟수도 많다. 다만 초청을 알선했으나 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68%에 이른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위법성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입국도 어려워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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