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김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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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와 같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문대학들의 교지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다만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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