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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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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8일로 계획했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 문제로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재표결 시점을 늦추면 집단적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원칙대로 28일에 재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표결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여권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문제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내지도부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여권 상황을 주시하는 이유는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여당 내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인원 중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탈표 없이 가결은 불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계획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요청해 여야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특위가 작성한 조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뤄진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위를 야당만으로 단독 구성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10일 안에는 (국정조사 특위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고 조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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