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한 혐의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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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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