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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인내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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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 한미사이언스 본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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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너일가 간 고소·발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한미약품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며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측 고소장에는 임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고소장에 한미사이언스 측의 △무단 인사 발령·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며 "수개월 전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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