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범 운영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태그하면 된다. QR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에 재방문해야 하나 IC칩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5천원을 내야 하나 행안부는 내년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생 46만 8773명의 경우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모바일신분증 누리집 신고를 통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968년 11월 21일 최초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