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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금감원, 한계기업들 신속 퇴출…선제적 회계감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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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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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이은 한계기업들의 회계분식 적발에 따른 주식시장 신뢰도 하락에 선제적 회계감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부정적 시장여건 영향에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한 영향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실적 부풀리기용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고,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가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들은 최근 가공의 매출 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재고자산 조작, 개발비 등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징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어 올해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엄정 감사를 요청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것,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할 것, 부정행위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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