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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인 마약사범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뇌물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소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보호직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해 5월 B씨의 마약투약 여부를 재검사를 해야 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현금 300만원, 이어 200만원을 받은 뒤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테니 10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을 달라"며 B씨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투약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위태롭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1심은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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