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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신발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귀가 조치하고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신고 있던 신발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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