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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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20개 사업이 보조금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동호회 민원 제기로 인해 의원실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례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개 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 금지 사업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라고 통보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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