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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내가 뭘 잘못했어" 지구대서 행패부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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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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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발생 10분 전인 오후 1시20분께 술집에서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에 불만이 쌓인 그는 지구대에 찾아가 "야 ×××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25분께까지 신발을 벗어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주 4병을 지구대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또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특히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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