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홍준표식 마이웨이 인사?’…직장 내 갑질로 징계받은 ‘부적격자’가 다시 조직 수장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산하기관의 한 수장 자리에 낙점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의혹 제기자 색출과 인사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한다.

대구시는 임원 재공모 절차를 거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의 한 기관장으로 A씨를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기관은 1차 공모에서 지원한 후보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재공모를 통해 A씨를 최종 선택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몸담은 기관에서 직장 내 갑질 등으로 감사를 받고, 일부 사실이 인정돼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는 1차 공모 때 낙마한 바 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A씨가 평소 갑질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외부기관에 익명으로 접수됐다. 이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부서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A씨의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두고 지난달 중순 열린 문화예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 4일 진흥원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중징계(정직 1개월)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당연직과 위촉직 등 진흥원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반발했고, 지난 12일 열린 재심에서는 경징계 수준인 ‘감봉 3개월’ 처분으로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A씨의 ‘표창 이력’을 꼽는다. 현재 진흥원 내부 규정에는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 등을 받은 인물은 징계에서 감경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기관의 수장인 A씨는 최근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준표 시장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징계를 한 단계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게 예술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당시 진흥원은 1차 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었다. A씨에 대한 징계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갑질 등으로 물의가 불거진 만큼 ‘부적격자’로 분류한 것이다.

즉 A씨는 해당 기관장을 뽑는 1차 공모에서 갑질 등 논란으로 탈락했지만, 재공모에 도전해 수장 자리를 꿰차게 된 셈이다. 임명권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른 최종후보가 포함된 인사 보고를 받고도 A씨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임하게 된 A씨를 두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직원들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A씨 측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기관은 직원 수가 30여명인 소규모 조직이다.

진흥원 소속 직원 B씨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경징계로 낮춰진 것은 물론 1차 원장 공모의 부적격자가 재공모에서 낙점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직원 등은 인사에서 피해를 볼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부에는 용기내서 한 제보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위축된 직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최종 임명권자인 홍 시장이 A씨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임명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