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사진=조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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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수명이 다해간다.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끝이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했다. 차별적 보조금(지원금) 지급을 막아 다수의 고객 차별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 구조 개선 마케팅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 촉진 정보 비대칭성을 통한 시장 교란 방지 등을 원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제공토록 했다.
평가는 엇갈렸다. 지원금 공개 등 정보 투명성은 개선했다. 선택약정할인 정착 등 휴대폰을 자주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혜택이 생겼다. 제조사 중심 휴대폰 유통(자급제)과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통신사 경쟁 약화로 지원금 전체 규모가 줄었다. 휴대폰 제조사가 줄어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현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은 법안 폐지를 공식화했다. 야당도 보완을 전제로 동의했다. 관건은 휴대폰 구매자 외 가입자 혜택(선택약정할인) 유지 자급제 및 알뜰폰 토대 훼손 방지 과열 경쟁 방지 장치 마련 등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그리고 정부 안을 통합해 조정했다. 휴대폰 제조사의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관리 등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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