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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유럽 이어 두번째로 AI 법안 제정한 국가 된다...'AI 기본법' 국회 과방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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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편집장]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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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진흥, 발전 등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AI 진흥과 관련한 법률을 모두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킨 것. 이제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두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나라가 된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산업 진흥 등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 통과시킨 바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사업자의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안도 담겨 있다. 고영향 AI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뜻한다. 유럽 법안에서는 이를 '고위험' AI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법안에서는 '고영향' AI로 표현이 바뀌었다.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도록 법안이 마련됐다. 이용자 수나 매출액이 일정 일상인 빅테크들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산업 바라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AI정책센터와 AI안전연구소도 설립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이렇게 상정된 AI 기본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안 등을 올해 내에 의결해서 AI G3 국가로의 도약 발판을 닦았다고 본다"며 "AI 주무상임위원회로서 우리 과방위과 위상에 걸맞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AI 기본법은 그릇을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영역도 존재한다"며 "기본법이 끝이 아니라, 기본법이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문제점 발견되면 개정안 등을 통해서 국회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AI 기본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AI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사회와 학계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입법이나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기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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