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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블록체인, 56년 주민등록증 발급 양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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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테크M

블록체인이 56년 된 주민등록증 발급 양태를 바꾼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를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 주민등록증 모두 유효하다.

행안부는 12월27일부터 2개월 동안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실시한다.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국 발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본인 명의 휴대폰 1대만 발급 가능하다. 3년 마다 재발급 해야 한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한다.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1회용 QR코드 촬영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인식 2가지 방식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68년 11월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라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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