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전반적 업무통제…위력 행사"
한미약품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대표가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한미약품그룹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지주사) 대표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중장기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08 [사진=한미사이언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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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고소장에서 "임 대표는 임직원을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비쳐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지주사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임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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