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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음식점서 난동 피워놓고, "내가 뭘 잘못해!" 경찰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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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술병을 집어 던진 6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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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술병을 집어 던진 6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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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일을 벌이기 10분 전인 오후 1시 20분쯤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들어가시라"면서 귀가 조처하고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이런 호의에 분노하며 인근 지구대를 찾아와 "내가 뭘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 해보자" 등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휘두르면서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빗자루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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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술병을 집어 던진 6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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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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