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6.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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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제로 인해 50대 후반의 임금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년제에 따른 대기업의 청년 고용 감소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이후의 소득공백을 메꾸기 위해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사하게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계속고용의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와 중첩된다"며 "법적 정년을 누리는 일자리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축사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은 다양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2013년 법제화한 60세 정년연장 제도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구체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 등을 주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임금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성 부원장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자료를 이용해 53~54세 임금 대비 58~59세 임금 비율을 계산해 보면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약 5~7%포인트(p) 가랑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금액으로는 2015년 이전에 약 월 120만원이 감소했는데 의무화 이후에는 210만원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청년 고용 감소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2013년 60세 정년제 법 개정 이전과 2016년 시행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50대 고용 비중 증가가 청년(15~34세)의 고용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50대의 고용 비중 증가가 청년 고용 비중을 0.004%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부원장은 "2024~2033년까지 60~64세는 21만6000명 증가하는 반면 청년인구는 215만8000명 줄었고 정년 연장 인접 연령대인 45~59세도 121만명이 감소해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데에 따른 부담이 2013년 정년연장당시에 비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의 완화와 국제적으로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의무 계속고용연령을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통해 재고용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노조 당사자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며 "재고용 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고용 대상자 △재고용 조치의 유형 △재고용 기간 △재고용 관련 분쟁 해결 기관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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