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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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고위 정치인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뒤 도주한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에서 체포된 후 추방됐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난 23일 충남 태안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우즈베키스탄 총선을 하루 앞두고 수도 타슈켄트에서 코밀 알람조노프 전 대통령실 부실장을 암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격 등으로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괴한 2명이 알람조노프 전 부실장이 탄 차량에 8발의 총알을 발사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인터폴은 사건 직후 A씨를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고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국내 관계기관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된 후 강제 추방됐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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