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증언 요청은 했지만, 고의 증명 안돼"
변론요지서 제공도 "방어권 보장 차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녹취록 전체 살펴
유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혐의 소명과 달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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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을 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위증한 자는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자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한 마디로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전화로 증언을 요청한 점은 인정되나, '위증'을 시킨 고의까지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증언 요청은 했지만, 고의는 아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의혹의 불씨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당시 최철호 PD가 이 대표와 짜고 검사인 척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됐고, 이 재판 핵심 증인이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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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24일 사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구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1심 법정에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한 진술 6개 중 4개를 거짓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있었기에 촉발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이재명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씨가 이 부분에 대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통화 이후 약 5개월 뒤 법정에 나온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기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시간 차가 벌어진 데는 김씨가 한 차례 증인 신문 기일에 불출석한 배경도 있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씨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통상의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방어권 보장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와 관련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복적 상황 설명을 했다고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진성이 모를 수 있는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 5월부터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정황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즉, 자신이 필요한 발언을 언급했더라도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을 두고도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님은 돌아가셨고"…앞뒤 맥락도 보면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 속 위증 교사 의혹이 짙었던 발언을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통화 당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 버렸고, 시장님은 다 돌아가셨고"라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들며,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이 대표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이 해석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녹취록 속 다른 맥락도 살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지났잖아요. 안 본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라고도 말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녹취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단 것이다.
"혐의 소명됐다" 했는데, 재판해 보니 무죄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5개의 재판 가운데 유죄 예상이 가장 짙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것도 유죄를 예상한 주요 근거 중에 하나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위증한 이가 유죄인데, 거짓말을 시킨 이는 무죄라는 판결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사범을 더 엄히 처벌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도 즉각 "이 대표에게 '범의(犯意)'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소명과 입증은 엄밀히 다르다"며 "소명은 혐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무죄 입증이 돼야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영장 실질 심사와 재판은 구분 지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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