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발령기준, 현실에 안 맞아…"현대전 양상에 맞춰 규정 정비"
중국 - 대만 (PG) |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가 방공경보 발령 기준을 기존 70해리(약 130㎞)에서 24해리(약 45㎞)로 축소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26일 소식통을 인용, 대만 국방부가 최근 '방공경보 발령 실시 규정'을 개정해 경보 발령 기준을 24해리로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국방부의 규정 변경으로 경보 발령 후 시민들이 대피할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열린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도발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대만해협 중앙선을 넘어 위기를 고조시키는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장관은 이어 "대만군은 엄격한 수단을 통해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 중국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의 결정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 항공기가 일상적으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기존 경보 발령 기준인 70해리 이내로 침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5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에만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군용기 5대와 군함 7척 및 공무 선박 1대를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4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서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방공경보 발령 실시 규정이 냉전 시기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대만이 당면한 상황이나 국제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냉전시대 폭격기의 융단폭격같은 대규모 공습은 현대전에서 사라졌고,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 위주의 공격이 대세가 됨에 따라 대만군이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쑤 연구원은 공군작전지휘부가 방공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중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만은 인구의 1.5 배인 3천만∼4천만명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벤저민 데이비스 장군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실제로 대만이 연례 훈련을 제외하고는 기존 발령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공습경보를 발령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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