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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