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행사…내달 10일 재표결
한덕수 총리 “위헌성 해소 안 돼”
여론 외면에 국정 동력 확보 ‘한계’
결국 또 거부권 행사…정국엔 먹구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김 여사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뒤에도 ‘특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여사 문제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김건희 특검법’ 3차례를 포함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간 특검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재적 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이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약화시켰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서도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지만 부끄러운 수준”
한 총리는 또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개각 등 국정운영에 일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명태균씨 연루 의혹 등이 이어지며 민심 이반이 뚜렷해진 후에도 김 여사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유지한 것이다.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중단, 김 여사의 대외활동 한시적 중단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지만 김 여사 논란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이 10%대에서 20%대로 올랐기 때문에 높아진 것처럼 느끼지만 지지율 20%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새슬·박순봉 기자 yoos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