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씨는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컨설팅 업체의 부장·실장 등 나머지 공범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해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다수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에 의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백 채의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고 했다.
특히 최씨에 대해 “20여명의 가까운 직원들과 직책과 역할을 분담했고, 역할에 따라 차등화된 직함이 있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며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범행 전반의 계획을 주도해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8월~2022년 6월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