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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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27일 밤 8시55분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원으로는 고민정·김준혁·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임시의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도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의원 4명만 회의를 다시 열고 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정의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넣었다. 교육 자료와 달리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야당은 내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초·중·고 일부 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일괄 도입되는 것을 우려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의를 바꾸려 한다. 이들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들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한 것도 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개정안 ‘교과용 도서의 사용’ 조항에 ‘교육 자료’를 신설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넣었다.
여당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조정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29일에 검정 합격 공고가 예정된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주장하면 너무나 큰 공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에듀테크 업체에 큰 피해가 가고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교과서 자격을 잃고 교육 자료가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서에만 부여되는 보상금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교육 자료 또는 교과서가 비싸진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지역 및 학교별 도입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들도 야당 안에 반대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잃게 되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 확보가 불투명하여 개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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