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 청사 전경./금천경찰서 |
마을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이 사고 직전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몰고 있던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6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초등학생 B군은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오다 버스에 부딪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나 시속 30km 속도 제한구역이었다. 또한 갓길에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주차금지구역으로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된 구역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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