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자료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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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출산한 뒤 3년간 침대 서랍에 숨겨놓고 키운 영국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체스터크라운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뒤, 2023년 초까지 딸을 자신의 침대 아래에 있는 서랍에 숨겨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신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는 물론, 종종 집에 머무르던 연인에게도 아기의 존재를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크리스마스 연휴에 친척집을 찾아 집을 비웠을 때에도 아기는 홀로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아기에게 우유를 조금씩 먹였으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끔찍한 비밀은 A씨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자, 아이를 다른 방으로 옮겨 혼자 있도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남자친구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됐고, 소리의 근원을 찾다가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결국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엉켜있고, 몸에는 발진이 생긴 상태였으며 신체 기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신체 발달 수준도 3살이 아닌 생후 7개월 수준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아이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는 “대면 조사를 받을 때에도 A씨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을 뿐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라며 “A씨 외에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나뿐이었을텐데, 그 사실이 너무도 공포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출산했을 때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며 “아이가 항상 서랍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아이를 서랍에 넣었을 때에도 닫지는 않았다. 아이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A씨는 어린 아이가 사랑과 애정, 관심을 받지 못하게 했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 및 적절한 영양공급,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죽은 채로 그 방에 있었던 어린 아이는 이제야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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