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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16세 미만은 SNS 금지"…'벌금 450억' 초강수 내건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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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학생들이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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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이 28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된다. 만약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적절한 사용 방지 정책을 구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오래전에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10대 행세를 한 50대 성범죄자의 살해로 15세 딸을 잃은 뒤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소냐 라이언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중대한 순간"이라고 기뻐했다.

주요 정당이 법안을 지지한 가운데 소수당인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지할 곳을 찾던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도리어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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