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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거부권 예상한다”면서… 양곡법 또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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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개 쟁점 법안 등 본회의 처리

조선일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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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표결 예상 날짜도 제시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반복돼온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로 법안 폐기’ 공식이 또 반복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관련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 부작용을 높이고 농안법은 일부 농산물 가격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7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 뜻을 밝혔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그래픽=박상훈


민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행 명령 대상인 증인 범위를 종전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국회증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농업 4법과 국회법, 증감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며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때 같이 재표결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인데, 이번 법안들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31건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서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국회 규칙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여야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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