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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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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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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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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운동관여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2024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으며,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법무부에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 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국혁신당 당적을 가진 것은 문제삼지도 못하면서 대변인으로 논평 쓴 것은 주된 해임 사유라는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썼다. 이 대변인은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 이후 한차례 음주운전을 더 해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도 26일 해임했다. A검사는 지난 4월13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거부했다. A검사는 같은 달 25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15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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