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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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독차지했다며 운영사가 개입해 회수해 가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용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씨가 게임 '리니지M'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이 사건은 리니지M에서 지난해 4월 진행한 행사에서 발생했다. 게임 내 특정 보스를 죽이면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이 100% 나오도록 한 행사였는데, 해당 아이템은 시가 1억 원의 가치로 점쳐져 화제가 됐다.
A씨는 게임 공동체인 길드 구성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아이템을 획득했고, 길드원들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길드원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소프트 측은 A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넸다.
A씨는 게임 운영사가 개입해 자신의 계정에서 아이템을 빼앗아 것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A씨가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엔씨소프트 측은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운영정책을 근거로 들었다.
게임 운영정책 3조와 6조에는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사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A씨 측은 길드 내에서 사전에 아이템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적이 없고, 해당 아이템을 팔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정책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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