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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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및 세금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나의 아들 헌터 사면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의 아들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의 말을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터의 사건들을 지켜본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며 헌터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표적이 되었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을 사면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던 바 있다. 그런데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뒤집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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