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인 개그맨 정준하가 '먹튀'를 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자영업자의 고충을 털어놨다. [사진=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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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부동산(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반씩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 경매에 나온 부분은 정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36.38㎡, 11평)으로,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주류유통업체인 A사는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못 받았다며 경매를 신청했다.
배우 정준하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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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억울하다. 민사소송은 물론 향후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월 500만원*40개월 상환)을 빌렸고, 올해 6월 뒤늦게 모두 변제했으나 A사가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당초 A사와 무이자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로 적시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입장이다.
정준하는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며 "연 24%는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개그맨 정준하가 '먹튀'를 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자영업자의 고충을 털어놨다. [사진=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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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요식업에 뛰어들었던 정준하는 최근 개그맨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방송에서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팔고 있다"며 월 매출이 약 4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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