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경찰간부 고발, 검찰 이첩
최재해 감사원장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2년째 수사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 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자 소환을 재개했다.
우선 의혹의 본류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명 로비 의혹 등도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3부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1년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은 2년 전인 2022년 12월 유 전 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권익위 표적 감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은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만큼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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