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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인천 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주범 징역 1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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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일당 3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4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범행했다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0대 아내도 최근 항소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나머지 30대 공범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도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0대 남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지인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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