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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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내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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