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폐쇄 조치 하지 않기로 결정
유정복 인천시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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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엇보다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3일 오후 11시 20분에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정이 힘들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11시 20분쯤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인천시는 폐쇄 조치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청사 폐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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