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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단독]현직 판사, 법원내부망에 “윤석열 위헌적 쿠데타 시도 강력히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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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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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

이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밤중에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만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단호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사법부 기능에 타격을 받지는 않게 됐다.


☞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계엄령에 “차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948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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