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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통신 검열 괴담에 "텔레그램 깔았다"…국민들 밤새 '디지털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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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표현의자유 억압 우려↑
정부 손 안 닿는 VPN·텔레그램으로 도피↑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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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와 다음카페는 이미 막혔고 카카오톡도 검열 시작한답니다. 조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시간 뒤인 3일 밤 11시, 네이버·다음카페가 먹통이 되면서 온라인에선 각종 괴담이 확산했다. 이용자 폭증으로 발생한 오류였지만 계엄사가 시위선동을 막기 위해 포털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카카오톡에서 '계엄' 등 일부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면 계정이 정지된다는 가짜뉴스까지 돌면서 혼란이 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계엄사로부터 받은 통제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장애"라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4일 0시30분부터 2시까지 총 90분간 긴급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개인 대화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뉴스 속보를 보고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공유하면서도 언제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한 이용자는 "영화 '서울의 봄'처럼 계엄군이 실제로 방송국을 장악한다면 국민들이 정보를 접할 곳은 온라인 뉴스뿐"이라며 "포털까지 정보 통제를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까 무서웠다"고 전했다.


"카톡 대신 텔레그램…VPN으로 피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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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시호 머니투데이 기자


일각에선 계엄사를 피해 해외 IT서비스로 갈아타는 '디지털망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앱 인기차트에서 50위권이던 텔레그램 앱은 이날 3위까지 급등했다. 다른 이용자는 "유튜브나 텔레그램이 한국기업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한국 정부가 검열할 수 없는 해외 IT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검열 우려도 커지면서 접속대상을 숨길 수 있는 VPN(가상사설망) 앱 설치횟수도 급증했다. 이날 오전1시30분 당시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닌자VPN은 3위, 유니콘 HTTPS은 12위, 노드VPN은 22위로 순위가 반짝 뛰었다.

VPN이란 PC·스마트폰 등 이용자 단말이 'VPN 서버'에 접속하면, 그 서버가 인터넷이나 기업·기관 내부망으로의 통신을 중계하는 연결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웹사이트' 구조로 연결되는데, VPN을 이용하면 '이용자-ISP-VPN 서버-웹사이트'로 바뀌어 국내 ISP가 이용자를 제재하기 어렵다.


전국 통신망 차단 현실성 낮아…감청 가능성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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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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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계엄에 항의하는 서울 시민들이 용산·여의도·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자 이통3사(SK텔레콤·KT ·LG유플러스)는 이날 새벽까지 긴급 네트워크 관리 체제를 운영했다. 다행히 통신장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계엄사가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전국 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계엄법에 관련 근거가 부족한 만큼 전국 통신망 차단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계엄법 제9조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만 명시했을 뿐 통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일부 접속차단이나 감청 가능성은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 교수는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거나 정치인 등 일부 인물의 통화를 감청 또는 회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엄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망을 차단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 겸임교수는 "VPN을 사용한 각종 사이트의 우회 접속, 정보 전달까지 막으려면 물리적으로 통신망을 막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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