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앞에 군용 트럭 한 대가 경찰에 둘러싸인 채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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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김봉식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했다.
경찰청은 오후 10시28분쯤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해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집회 관리 부대를 국회 정문 등에 배치했다고 한다.
이후 김 청장은 오후 10시46분쯤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김 청장은 오후 11시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김 청장은 계엄사 포고령이 공포된 오후 11시37분부터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날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나 경찰은 그로부터 40여분이 지난 오전 1시45분부터서야 의원 등 관계자들이 다시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 청장은 이날 0시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46분쯤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국회 출입 통제는 오전 1시45분에 끝났다. 경찰은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출입 조치하고, 일반인의 출입만 통제했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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