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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11억 불법대출' 양문석, 첫 재판…재산축소신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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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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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총선)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양 의원 일가의 대출서류 위조 혐의를 받는 대출모집인은 서류위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 의원 배우자의 지속적인 요청과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양 의원 부부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 의원과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의 공동 법률대리인이 검찰 공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모집인 B씨 등을 소개 받았고 이들로부터 모든 과정을 안내받고 대출을 받았다"며 "B씨 등을 금고 관계자로 생각했다. 대출 목적도 사업자금 대출이 아니라 대부업체 대환이라는 것을 숨김 없이 말을 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 역시 대출은 배우자가 주도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듣고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B씨가 타인 명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는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선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의원 측은 "A씨로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제안했다고 들었다.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란 주장이다.

양 의원 측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새마을금고 내부감사도 대출 전후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측은 다만 총선 후보자 등록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기재,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양 의원의 딸이) 허위사업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면서 수행한 것은 아니고 당시 업계의 관행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허위서류 작성과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거절했음에도 A씨의 지속적인 요청과 압박으로 비자발적으로 한 행위(서류 위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의원 등을 특경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 등은 같은 해 7월 B씨를 통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대금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물픔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작성한 은행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 의원은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와 재산(아파트 가격) 축소신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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