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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시각장애 김예지 의원, 계엄 당일 국회 월담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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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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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려 했지만 담을 넘지 못해 본회의장에 가지 못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에 모였다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당사를 나서 홀로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김 의원은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가려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위험하다고 전화로 만류하여 담을 넘지 않고 국회 담장 주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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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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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에 대해 “늘 배리어프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 이용 장벽을 없애는 일)의 중요성을 외쳤던 제가 물리적 ‘배리어’를 느끼는 암담하고 절박한 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몸은 장벽으로 본회의장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찬성 버튼을 백만 번은 더 눌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건 야당·무소속 192명 전원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김예지·김상욱 의원만 되돌아와 투표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결에 필요한 찬성 인원수)는 재적 의원의 2/3(200명)인데, 이보다 투표 참여 인원이 적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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